못할 사정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려 은행에 동지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. 물론 약속한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은행으로서도 ofa 수 없습니다. 은행은 저축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돈을 요구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자금 을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해약자가 지게 마련입니다.

그렇지만 만기 적금자는 일반적인 예금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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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에 3천만 원짜리 적금이니까 1년 후에 해약했으니 천만 원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

다섯 번째 수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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