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점 카드, 직불 카드, 체크 카드까지 포함됩니다. 공제한도는 연
간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 금액의 20% 까지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
소득 3천만 원의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8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, 3천만 원의 10%인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인 500만 원의 2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따 라서 이 경우 100만 AS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세율 구간이 19.8%주민세 포한인 근로자라면 이듬해 1월에 19만 8천 AS 돌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다섯 번째, 무료 서비스와 할인 헤택을 1209 활용합니다.
요즘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어떤 혜택이 늘어나고 있 는지도 모를 정도로 각 신용 카드사에서 회원을 위한 각종 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카드사마다 회원을 유치하려고 소 비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. 이런 부가 서비스를 잘만 이
용하면 한 go] 몇 만 원도 AEs]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요즘 흔
여덜 번째 수업
서브목차